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직서 양식 및 사직서 작성 후 제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드라마처럼 책상 위에 사표를 놓고 퇴근해버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라는 곳은 엄연히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정확한 절차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퇴사를 결심하였다면 아래의 절차대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를 확인한 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양식 작성 방법

대부분의 회사는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 절차를 안내하거나 양식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직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사직서 양식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사직서 양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복잡한 문서들이 많은데, 사실 사직서의 필수 양식은 정말 단순합니다.

만약 기업에 따라 정해진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여 사직서 양식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기본적인 사직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사직서는 아래 사직서 양식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서 작성 예제
사직서 작성 예제 (클릭하여 확대)

1. 소속, 직위, 성명

사직서에는 현재 자신이 소속된 부서와 직위, 그리고 성명을 기재합니다. 만약 특별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부서 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2. 사직 사유

사직 사유는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간단하게 ‘일신상의 사유’, ‘개인 사정’이라고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자발적 퇴직에는 이직, 학업, 건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자세하게 문서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1)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X년 X월 X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2)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X년 X월 X일자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권고나 면직 등에 의해서 사직하게 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 사직 일자

사직서에 기록하는 사직 일자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근무하는 최종근무일을 말합니다. 7월 20일에 퇴직을 한다면, 7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 퇴사하게 됩니다.

이 사직 일자에 따라서 최종 급여 계산을 할 때, 근무 일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 사유 쓰는 법 (퇴직 사유) – 상황별 정리

퇴직 사유는 1)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와 2) 그렇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퇴사)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은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해고당하는 것 말고 자발적 사유가 아닌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가라고 해고를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퇴직을 결심하는 경우 2)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사직 사유 작성실업급여 여부
자발적 퇴사–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 아님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합니다.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직서 양식 사직 사유 구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정확하게 권고로 인한 사직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과 동일한 사유이어야만 나중에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에 명확하게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법 (언제,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제출 방법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퇴직하기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회사와 어떠한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므로 최대한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을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로 보는 것이 통념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이 기간이 훨씬 짧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수리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결재권자가 ‘사직서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직 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법상으로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이라는 기준은 급여를 1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2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 회사라면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못 받았다고 한다면, 회사 쪽으로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증거로 만들어서 두면 됩니다.

사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위의 사직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워드(doc), 한글(hwp), 액셀(xls)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