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를 배우자, 자녀 공제까지 한번에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4년부터 상속세 개편이 큰 이슈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아직도 상속세는 어떻게 변경될 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10억까지 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각 집안의 상황에 따라 상속세의 면제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법이 개편되어도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시점에서 상속세 면제한도를 정확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정리 (2025년 기준)
그럼,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가장 기본적인 면제 조건부터 순서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무조건 5억원은 일괄공제로 면제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무조건 5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공제’라는 말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든지,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5억원은 세금 계산에서 빼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 돌아가신 분이 3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할 때,
- 일괄공제는 5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되기 때문에,
- 3억 원 전체가 공제되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 일괄공제 = 누구든 조건 없이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깎아주는 제도!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는 무조건 10억원까지 면제
상속세는 일괄 공제와 함께 배우자 공제로 추가로 최소 5억원부터 30억원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배우자 공제로 5억원을 더해 총 10억원 까지 면제가 됩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았는 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 대상 제산에서 5억원을 면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 돌아가신 분이 8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할 때,
- 남편 혹은 부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 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 전체 8억원에서, 5억원은 일괄공제로, 추가로 3억원은 배우자 공제로 면제되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조건 추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이 경우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 정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음
3.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5억원 이상 30억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위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긴 재산에서 무조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면제하고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배우자 공제를 5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상속했을 때 그 금액에서 최대 30억원 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재산 중에서, 배우자가 이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게되는 재산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상황과 같이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 배우자가 있는데,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 무조건 5억원까지만 배우자 공제로 면제됨
✅ 예시 :
- 상속재산 : 20억 원
- 자녀 2명과 배우자 존재
-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만 주고 배우자에게 상속 안 함 → 이 경우, 배우자 공제는 5억 원만 공제됩니다.
(받은 게 없으니 최대 공제가 안 됨) - 총 상속세 대상 재산 : 20억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
나) 배우자가 있고, 일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안에서만, 최대 30억원까지 면제
✅ 예시 :
- 상속재산 : 50억 원
-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10억 원만 상속받음 →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까지 가능
(30억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받은 게 10억이므로 10억까지만 공제) - 총 상속세 대상 재산 : 50억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10억 = 나머지 35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
다) 법정 상속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계산하는 법
✅ 예시:
- 상속재산 : 80억 원
- 상속인 :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민법상 지분 :
- 배우자 : 1.5
- 자녀 각 : 1씩
- → 총 지분합계 = 1.5 + 1 + 1 = 3.5
- → 배우자 지분 = 80억 × (1.5 / 3.5) = 약 34.28억 원
- 하지만!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이 최대이므로 → 따라서 이 경우 배우자 지분 중에서 30억 원만 공제
- 총 상속세 대상 재산 : 80억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30억 = 나머지 45억원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
💡 정리 :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추가 2억원까지 공제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현금 등이 아닌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금융기관에 보관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금융재산은 실제로 가치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가) 금융재산의 범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맡겨둔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비분, 어음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회사채 등이 금융재산에 속합니다. 현금과 수표는 금융기관에 보관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실제 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채무는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증으로 증명되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예
최종 상속받은 금융재산 (자산 – 채무) | 금융재산상속공제액 |
---|---|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원 공제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금유재산 X 20% 만큼 공제 |
10억 원 초과 | 2억원 공제 (최대 한도) |
5.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최대 6억원까지 공제 (10년 이상 동거)
상속하는 분과 성인이 된 이후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자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가격 만큼 최대 6억원 한도 안에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 이거나 무주택이어야 함
- 동거한 자녀가 사망일 당시에 무주택자 이거나,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가구 1주택이어야 함
- 실제로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 받아야 함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6억원 한도에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 계산은 국세청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속세를 산출하는 것은 가능하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